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1부 (재판장 권성수)는 특가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채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오늘 오후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 며 "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 피해자는 장기간 원치 않는 문자를 받으며 고통받다 결국 살해 됐다" , "불과 28세인 피해자가 사망까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며 " 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 및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주환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