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 조건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곳 지역에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 시키고 학업 및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준비하는데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정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으로 아래 설명드릴 주거,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만 19세를 충족한다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신청 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월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식= 보증금 X 2.5% /12개월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및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로 포함됩니다.

     

    단 원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아래에 해당 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전세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 살고 있는 전세집의 소유가 2촌 이내 혈족이 소유자일 경우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서비스

    이거저거 기준 및 모르는 용어가 많아서 미리 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상자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서비스는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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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사전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로 대상자인지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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