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8월 2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정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만 19세 ~ 34세 이하 저소득 독립청년이면 가능하며, 아래 세부요건에 맞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만 19세 이하라면 나이가 되는 해인 2023년 1월 1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식 = 보증금 X 2.5% /12개월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원가구의 경우 부모와 청년가구만 포함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사전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8월에 신청하여 11월에 지급된다면 4개월분을 소급적용하여 일시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자체에서도 신청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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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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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모의계산 서비스는 마이홈포털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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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 한 후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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