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자격 조건 이용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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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18. 16:15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자격 조건 이용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자격 조건 및 혜택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독립가구 기준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 1,166,887 |
2인가구 | 1,956,051 |
3인가구 | 2,516,821 |
4인가구 | 3,072,648 |
5인가구 | 3,614,709 |
6인가구 | 4,144,202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 1,944,812 |
2인가구 | 3,260,085 |
3인가구 | 4,194,701 |
4인가구 | 5,121,080 |
5인가구 | 6,024,515 |
6인가구 | 6,907,004 |
자신이 청년독립가구인지 ,원가구인지 확인 후 표를 확인하셔서 소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면서 혼인 혹은 이혼하거나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이라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은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씩)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만일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러 정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