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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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8. 14:00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정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 34세 이하 저소득 독립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만일 만 19세가 아니더라도 다음 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의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 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식 : 보증금 X 2.5% / 12개월
소득요건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만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원가구의 기준은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제외자
- 주택소유자
- 5천만원 초과 전세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자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사전모의계산서비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만일 8월에 접수하고 지급을 11월에 받았다면 4개월분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사전모의계산서비스
사전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사전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대상자인지 알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