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콕 뺑소니 신고 방법

    주차에 놓은 차를 타려고 보니 처음 보는 문 콕 테러나 스크래치를 보고 맘이 찢어진 기억이 운전자분이라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한번 문콕이나 스크래치에 당한 사람이라면 은근 그 후유증이 큽니다. 자다가도 걱정되고 매일매일 어디

    긁힌 곳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실 텐데 주차해놓은 차에 문콕을 확인하셨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문콕이란?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경우를 보통 '문 콕'이라고 합니다.

    문 혹은 사전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자주 편의상 이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보통 문이 긁혔거나 찍힘 현상을 말하는데 편의상 문에 콕 부딪혔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문 콕 뺑소니 신고방법

     

    문 콕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주차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콕의 경우 워낙 자주 발생하고 별거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이 겹쳐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고

    자신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영상부터 확보하셔야 하는데 만일 블랙박스가 꺼져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의 주차장 내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하여 CCTV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가 타인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블랙박스 내에서 경미한 마찰음이나 흔들림 등 가해자 차량의 모습이 찍혔다면 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문콕 뺑소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콕 뺑소니를 당한 장소의 관할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만일 그냥 아무 경찰서나 가서 해달라고

    하더라도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면 다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차장 내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하여 CCTV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콕 뺑소니 가해자 처벌

     

    문콕 뺑소니 가해자  처벌은 주행  중 문콕이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주, 정차 시 문콕이 발생했다면 차량에만 문제가 생기고 그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 콕 뺑소니 방지하는 방법

     

    방법은 사실 딱히 없으나 주차를 하실 때 최대한 차량이 없는 곳으로 하시고 좁은 주차장 보다는 넓은주차장.. 그리고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차 문콕 발생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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