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등 정보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 및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정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아래 주거,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만 19세 대상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거주요건

    거주요건으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식 = 보증금 X 2.5% /12개월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말하며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단 원가구는 부모와 청년가구만 포함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재산 가액은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지원 대상제외자

    월세지원 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초과 거주자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자
    • 행복주택 입주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2촌 이내 혈족일 경우
     

    신청방법 및 사전모의계산서비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 접수 신청을 받으며, 조건이 복잡하다보니, 실제로 신청해보거나 사전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복지로 - Google Play 앱

     

    복지로 - Google Play 앱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play.google.com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사전모의계산서비스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

    www.myhome.go.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