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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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8. 13:43
복지로에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등 정보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 및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정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아래 주거,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만 19세 대상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거주요건으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식 = 보증금 X 2.5% /12개월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말하며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단 원가구는 부모와 청년가구만 포함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재산 가액은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지원 대상제외자
월세지원 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초과 거주자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자
- 행복주택 입주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2촌 이내 혈족일 경우
신청방법 및 사전모의계산서비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 접수 신청을 받으며, 조건이 복잡하다보니, 실제로 신청해보거나 사전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사전모의계산서비스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