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알아보기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등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는 1년 ~ 3년 미만 초보운전자 상품과 3년 이상 상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기본계약

    교통상해 사망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교통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선택계약(특약)

    대중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벌금(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아래의 벌금액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의한 벌금 : 벌금액(3천만원 한도)
    · 상기 이외 : 벌금액(2천만원 한도)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I)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6주~20주 진단시,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결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 금액한도 내에서 지급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 : 3천만원한도

     

    • 중대법규위반시
    • - 6주~9주 :1,000만원한도
    • - 10주~19주 : 2,000만원 한도
    • - 20주이상 : 3,000만원 한도

     

    • 중상해 : 3,000만원 한도
     
     

    골절발생위로금(II)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골절분류표II는 약관참조)
    보험가입금액 (단 동일상해로 인한 복합골절 발생시 1회만 지급)

    자동차사고 화상발생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해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화상분류표는 약관참조)
    보험가입금액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도 1회만 지급)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로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지급)
    ※ 깁스(Cast)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단,부목치료는 제외함)

    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 위로금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
    (단,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적인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는 약관참조)

    외상성절단 위로금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외상성 절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외상성절단 분류표는 약관참조)

    뇌,내장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개흉수술],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지급
    ※ 뇌손상이란?
    -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손상[뇌,내장손상 분류표](약관참조)을 입은 경우
    ※ 내장손상이란?
    - 신체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폐,위,장,간장,췌장,비장,신장,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뇌,내장손상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
    ※ 개두수술이란?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
    ※ 개흉수술이란?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때 행하는 것.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
    ※ 개복수술이란?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십이지장,소장,대장,충수,간장 및 담도,췌장,비장,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가할 때에 행하는 것.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단,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보장(운전자)

    피보험자가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지급
    - 1급 : 1천만원   - 2급 : 5백만원
    - 3/4급 : 3백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내려진경우
    ※ 보복운전이란:형법 제 258조 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 369조(특수손괴)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단, 하나의 사고에 대해 보복운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기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됨)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피보험자가 사고로 병원,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서 치료를 받고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안면부, 상치,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단 동일부위에 대한 2회 이상 성형수술받은 경우 최초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3cm이상인 경우 수술 1cm당 7만원

    자전거사고상해 사망

    자전거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자전거 탑승중 발생한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한 사고
    ※ 자전거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에서 정한 자전거(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이상인 차를 말하며,전기자전거는 제외)

    자전거사고상해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자전거 탑승중 발생한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한 사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고의,경기용/연습용/시험용 운전중 사고, 사고 후 도주, 영업목적, 음주, 약물상태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1사고당,실손 및 비례보상)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으로써 입은 손해
    ※ 고의,경기용/연습용/시험용 운전중 사고, 사고 후 도주, 영업목적, 음주, 약물상태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1사고당,실손 및 비례보상)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및 동승자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6주이상 진단시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1,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금액한도 내에서 지급
    ※ 고의,경기용/연습용/시험용 운전중 사고, 사고 후 도주, 영업목적, 음주, 약물상태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 제한속도 20km이상의 과속,음주/약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1사고당,실손 및 비례보상)
    ■ 사망:3천만원한도
    ■ 중대법규위반시
    -6주~9주: 1,000만원 한도
    -10주~19주: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 중상해 등: 3,000만원 한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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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 외에 탑승자나 피해자에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상관없이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사고에 휘말렸을 때,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부상을 입으면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또 다른 차이점은 가입 방법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운전자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B라는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A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운전자보험과 관련없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차량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차량을 누가 운전하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D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줬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C와 D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운전은 물론, 적절한 보험 가입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품 외에도 아래 다른 보험사 운전자 보험도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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