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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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5. 00:45
3년 이상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등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3년 이상 운전자보험입니다.
3년 이상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운전자) (기본계약) |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
가입금액×지급률 |
선택계약
상해관련 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 가입금액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상해로 사망시(탑승중,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 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탑승중,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 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연간 1회 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 지급 |
가입금액 |
치아파절진단비(연간3회 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치아파절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연간 3회 한, 사고 시 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치아파절 발생 |
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일반상해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가입금액 :7만원 안면부 1cm당: 가입금액의 2배지급 상지하지 :1cm당 가입금액 (단 3cm이상에 한함)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Ⅱ(안면부)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5cm 이상 ~ 10cm 미만) :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자동차사고부상보장(운전자)(1~7급)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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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및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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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약관참조)를 입고 치아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임플란트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자가용운전자)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 추상장해,신체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 교통상해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사고시마다) | 가입금액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 교통상해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사고당) 같은 교통상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 |
보복운전피해보장 |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함 ※ 하나의 「보복운전」이 아래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장보험금을 지급 ※ 보복운전의 정의 1. 형법 제 258조 2 특수상해(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2.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3. 형법 제 284조 특수협박(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4. 형법 제 369조 특수손괴 |
가입금액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Ⅱ |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가입금액 × 입원일수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Ⅱ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입원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가입금액 × 입원일수 |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가입금액×입원일수 |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운전자)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7급 : 7만원, 8~11급 : 2만원, 12~14급 : 1만원) | 가입금액×입원일수 |
응급실내원비(응급)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가입금액×내원일수 |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 시(최초1회한) | 가입금액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확정 시(최초1회한) | 가입금액 |
골절철심제거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연간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기간 |
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 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척추질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척추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가입금액 |
척추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척추상해 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슬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척추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 가입금액 |
골절부목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I(치아파절제외)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치료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
가입금액 |
강력범죄피해보장 |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
가입금액 |
신상해 1~5종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1~5종 수술분류(약관참조)에서 정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가입금액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Ⅱ(3년갱신형)(자기부담금 :대물 누수 20만원/누수외 20만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책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 자기부담금 : 대물 누수 20만원/누수외 20만원 |
가입금액 |
내측상과염(골프엘보우) | 보험기간 중 "내측상과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내측상과염 진단비로 지급(최초1회에 한함) ※ 세부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손해별 지급한도 기한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우) | 보험기간 중 "외측상과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외측상과염 진단비로 지급(최초1회에 한함) ※ 세부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손해별 지급한도 기한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
상해재활치료비 (급여, 1일1회 한, 연간 60회한) |
다음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1.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중에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상해재활치료비는 "입원 상해재활치료(급여)" 횟수와 "통원상해재활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60회를 한도로 함 |
가입금액 |
운전자비용관련특약
자동차사고벌금II (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별 적용시 3,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1사고당) | 가입금액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 (경찰조사포함) |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한도내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 1~3급 중상해 시 보장)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 1~3급 중상해 시 보장) |
가입금액 한도 |
교통사고처리보장Ⅶ(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2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 1억원한도 / 175일이상 진단시 : 1억5천만원한도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1인당 1억5천만원한도) 4.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운전자) |
보험기간중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1사고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면허정지일수 |
운전면허취소보장Ⅱ (영업용운전자) |
보험기간중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시 | 가입금액 |
교통사고처리보장Ⅲ(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27일이하 진단시 : 500만원 한도 / 28일 ~ 41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가입금액 한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가입금액 한도 |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700만원 (단,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가입금액 한도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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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신체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나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와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인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두 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저렴하게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