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 치아보험 청구기간 청구서류 양식 청구방법 라이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총 정리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기간 청구서류 양식 청구방법 라이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 라이나 치아보험에 대해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라이나 치아보험 관련 정보 총 정리입니다.

    라이나 치아보험 보장내용

    *보장개시일 :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감액기간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1년 이내 치료 시 50% 감액,
    보철치료 2년 이내 발치 시 50% 감액

     

    할인 혜택

    라이나 치아보험 보험료 조회 및 보험료 예시

    위 보험료 예시는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최대 80세까지 보장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선택특약 보장이 있는데 보험료를 직접 조회해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료 조회는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합니다.

    보험료는 바로 아래와 같이 조회되며 마음에 드는 보장을 직접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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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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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서류 양식, 청구기간, 청구방법

    라이나 보험청구서 양식 및 예시.pdf
    0.23MB

     

     

    치과치료확인서(충전, 크라운).pdf
    0.14MB

     

    치아보험금 청구서류 안내.pdf
    0.08MB

     

     

    치아보험금 청구서류 안내.pdf
    0.08MB

     

    치아보험금 청구서류 안내.pdf
    0.08MB

     

     

    치과치료확인서(충전, 크라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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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금 청구서류 안내.pdf
    0.08MB

     

    치과치료확인서(충전, 크라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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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금 청구서류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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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1)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 (단,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2)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라이나 치아보험 유의사항

    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치과치료 보장시작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보철치료보장갱신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이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그러나 보험약관 제31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 (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동일 영구치에 대한 충전, 크라운 동시치료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금 미지급 사유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치주질환 치료 관련 기준

    •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보험약관 제13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보철치료 관련

    • 보철치료(틀니,브릿지,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7. 효력 상실 및 계약자적립액 안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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